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)과 위험분담계약(이하 “RSA 계약”)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*** **회사
(이하 “질의법인”)
는 항암제·희귀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
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-
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·희귀질병 치료제 중 *******
(이하 “본건 약제”)
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
○
질의법인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
(이하 “공단”)
과 위험분담계약
(이하 “RSA”)
을 체결하여
-
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·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
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
2. 질의요지
○
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(RSA)에 따라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
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
요금, 수수료, 그 밖에
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
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
:
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
환산한 가액
2.
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
:
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
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